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은 몇 년 동안 몇 번 받아야 해당될까?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 동안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일반수급자보다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강화되며, 구직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로 분류된다는 사실과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관리기준과 급여 감액 관련 제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복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