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경우, 재계약 거부 주체와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