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시스템 (e-edu.kead.or.kr/edu)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으로 끝내는 현실적인 방법은?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무교육입니다. 이런 교육들 중에서도 특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 이러닝 과정을 경험해 보니, 우리 조직 문화와 동료 이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점이 무척 편리했습니다. HR 담당자뿐만 아니라 개별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며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이 교육을 꼭 해야 할까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의 진짜 의미

이 교육은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엄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 교육을 실시해야만 하죠. 직원뿐 아니라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만약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기록과 관련 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해, 관리 측면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까’를 고민해야 할 교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닝 시스템(e-edu.kead.or.kr),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입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인 포털로, 법정 의무과정부터 심화 자율과정, 강사양성 교육까지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실제로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되고, 모든 과정을 마치면 바로 수료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HR 담당자로서 직원 개개인의 교육 현황 관리가 크게 수월해집니다.

특히 강사양성과정 등 직장 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이 또한 같은 시스템에서 진행 가능해 관리가 일원화되어 편리합니다.

교육 내용,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강의는 총 4차시, 약 1시간 분량으로 부담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 고용, 인권 보호,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법·제도 등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사례를 현실적으로 배워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일하다가 ‘저건 정당한 편의 제공일까?’ 고민될 때 판단 기준도 얻게 됩니다.

HR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좋은 활용 팁은 무엇일까요?

저는 연간 교육 일정과 연동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을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규 입사자뿐 아니라 승진자 교육과 묶어 진행하면 교육 효과도 높이고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었어요.

또 수료증 출력과 기록 보관을 시스템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 따로 엑셀이나 종이 문서를 관리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답니다. 사내 공지 문구도 “연 1회 의무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전하고 편리한 e-러닝으로 챙기세요”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전달해 보세요.

개인 직장인 입장에서 이 교육이 왜 도움이 될까요?

형식적인 의무교육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수강하면서 느낀 건, 장애와 관련된 이해가 깊어지면 팀원 간 소통과 협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의 협력 문화가 자연스레 개선되고 업무 효율도 올라갑니다. 결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득이 되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리하며: “의무”가 아닌 “나와 동료를 위한” 교육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교육이 단순히 법에 따른 ‘해야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한 ‘의미 있는 배움’이라는 점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러닝시스템(e-edu.kead.or.kr)을 이용하면 부담감은 줄이고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할 수 있어, 내년 교육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 정보 내용
법적 의무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의무
과태료 가능성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육 방식 오프라인 및 온라인(e-edu.kead.or.kr) 선택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장애 정의, 인권,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법적 제도
기록 보관 교육 자료 및 기록 3년간 보관 의무
시스템 편리성 회원가입 → 수강 → 수료증 출력까지 원스톱 진행
기대 효과 장애 편견 해결과 직장 내 인권 문화 개선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꼭 몇 시간이나 해야 하죠?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e-edu.kead.or.kr에서 수료증 바로 출력 가능한가요?

네, 수료 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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