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평균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이 궁금하세요? 핵심은 바로 ‘퇴직 전 평균 임금’ 계산법!

슬슬 퇴사를 고민하거나, 혹은 이미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일 텐데요. 이 퇴직금 액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평균 임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퇴직 전 평균 임금 계산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알면 내 소중한 퇴직금,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거예요!

평균 임금, 도대체 뭔가요?

간단히 말해, 평균 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임금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모든 임금’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기본급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외에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추가로 받은 돈이 있다면 이것들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렇게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 퇴사일이 9월 30일이라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평균 임금,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계산 공식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그 3개월간의 총 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임금 총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각종 수당,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했다면 받은 시간 외 수당,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야 진짜 ‘임금 총액’이 됩니다. 생각보다 포함되는 항목이 꽤 많죠?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 표로 정리해 볼까요?

평균 임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을 넣고 빼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실제 계산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구분 포함되는 주요 항목 주의할 점 / 제외 가능성 있는 항목
기본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 상여금 매년 또는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 (1년치 총액의 3/12 해당분) 일시적, 비정기적 성과급 (포함 여부 확인 필요)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식대, 교통비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실비변상적 경비(출장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등)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달력상 총 일수 기준, 주말/공휴일 포함) 수습 기간,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등 제외될 수 있음 (이 경우 이전 3개월 또는 별도 기준 적용)

실제 계산 예시: 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쉽도록 가상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제가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계산 대상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 되겠죠? 이 기간의 총 날짜 수는 31일(10월) + 30일(11월) + 31일(12월) = 92일입니다.

이제 이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해요. 10월 월급 300만 원, 11월 월급 300만 원, 12월 월급 300만 원에 더해서, 만약 11월에 연차수당으로 50만 원을 받았다면 이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고 이걸 1년 동안 나눠서 받았다면, 3개월치에 해당하는 (600만 원 / 12개월) * 3개월 = 150만 원을 더해야 하죠. 그럼 임금 총액은 (300+300+300) + 50 + 150 = 1,100만 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1일 평균 임금은 1,100만 원 ÷ 92일 ≈ 119,565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5년(1826일)간 일했다면, 퇴직금은 대략 119,565원 * 30일 * (1826일 / 365일) ≈ 17,934,750원이 되겠네요. (실제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평균 임금 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통상임금’과의 비교인데요. 법에서는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죠. 통상임금은 보통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는데,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서 혹시 내 평균 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된 건 아닌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 전 평균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이 비교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또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삼거나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회사 인사팀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평소에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챙겨보고,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해두면 나중에 퇴직 전 평균 임금을 계산하거나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검토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상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좋고요.

결국 퇴직 전 평균 임금을 제대로 아는 것이 나의 소중한 권리인 퇴직금을 정확하게 받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한 번 받는 성과급 같은 비정기적인 상여금도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 전 3개월 중 무급 휴가나 병가 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휴업 기간(예: 업무상 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 등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또는 그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 계산해 보니 제 퇴직 전 평균 임금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A: 먼저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된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는 않은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만약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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