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보통 수습기간이라는 걸 거치게 되잖아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까지도 보는데, 이 기간 동안은 왠지 정식 직원이 아닌 것 같고 마음 한 편이 불안하기도 하죠. 만약 수습기간 3개월만 딱 채우고 나서 회사가 저랑 잘 안 맞아서 나오게 되면, 그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수습기간의 진짜 의미는 뭔지, 그리고 수습 기간 중에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는 과연 받을 수 있는 건지, 핵심만 콕콕 짚어 쉽게 알려드릴게요!

수습기간, 그냥 시험 보는 기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을 단순히 회사에서 나를 ‘시험해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정식 직원과 조금 다르게 대우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수습기간도 엄연히 근로계약 관계의 일부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건 조건이 까다로워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한 일이 아닐 경우에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다 받아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 그럼 수습 기간 퇴사와 연결해서 실업급여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실업급여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다시 새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제도인데요. 이걸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첫째,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총 180일 이상 되어야 해요.
  • 둘째, 회사를 나오는 이유가 내 스스로 ‘나 나갈래요!’ 하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회사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죠. (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 등)

결론적으로, 내가 스스로 회사를 나가고 싶어서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습 3개월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만약 수습기간 3개월만 딱 근무하고 나서 스스로 회사를 나왔거나 (자진퇴사), 수습 계약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정식 채용을 안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3개월 근무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 180일 (약 6개월)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습 기간 후 본인이 스스로 ‘나랑 안 맞아’ 하고 나오는 건 보통 자진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회사의 문제나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나가달라고 하거나 (권고사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는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도 앞서 말씀드린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수습 기간 중이든 아니든,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내가 스스로 ‘여기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싶어서 나가는 건 자진퇴사예요. 반면에 회사의 경영난, 부서 폐지, 아니면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이제 그만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하는 건 권고사직이죠. 해고는 더 명확히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고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수습만 마치고 나올 때,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과 회사 권유로 그만두는 것(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여부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혹시 수습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이 생긴다면, 또는 이미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도움 될 만한 팁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확인해야 할 것 왜 중요할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기본 조건!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 스스로 나간 건지, 회사 사정 때문인지 명확히 하세요. 비자발적이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빙 서류 권고사직서 등 비자발적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퇴사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좋아요.

특히 실업급여는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퇴사 사유를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비자발적 퇴사인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도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만 근무하고 회사를 나오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수습 기간을 채웠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고용보험을 얼마나 들었는지 (180일 이상)와 회사를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비자발적 사유인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습 기간 3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나오는 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부족하고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만약 수습 중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 일한 것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 중 스스로 힘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자진퇴사라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 중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비자발적이면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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