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때문에 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는 필수인가요?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만큼 막막한 상황도 없는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데, 당장 수입이 끊기니 불안감이 커지죠. 이때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자발적 퇴사’는 안 된다는 말에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파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는, 이른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더 이상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회사가 다른 업무를 주거나 잠시 쉴 수 있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프니까 그만둘래’ 해서는 안 되고,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가장 핵심! 의사 소견서, 뭐가 중요할까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의사 소견서’일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견서, 그냥 병명만 적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소견서 안에 앞으로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약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일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기처럼 짧게 아프거나, 통원 및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했었나요?

아파서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면, 바로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업무 강도를 낮춰달라거나, 잠시 쉬게 해달라(휴직),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직무 전환)고 정식으로 요청해야 해요. 그런데 회사 사정상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실제로 회사가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일이나 문자 기록, 혹은 회사 측의 확인서 같은 증빙 자료가 꼭 필요하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퇴사하면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픈 중에도 ‘일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모든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는 질병 때문에 일하기 어렵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건강이 회복되어 충분히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상태임을 보여줘야 해요. 의사 소견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만약 질병이 너무 심각해서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만 해야 하고, 당장 구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 고용보험 기간 확인!

아무리 질병 때문에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픈 와중에 이런 것까지 챙기기 어렵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병 퇴사 실업급여, 준비할 것은?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소견서이고, 여기에 더해 사업주 확인서나 휴직 요청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질병명, 발병 시기, 치료 내용, 그리고 특히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유리해요.

참고로, 치료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보기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 그리고 앞으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명확한 의견이 담긴 소견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 조건 준비해야 할 것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구체적 진단, 치료 계획 명시)
회사에 요청했으나 불가 휴직, 직무 전환 등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메일, 문자, 확인서 등)
치료 후 재취업 가능성 치료 후 회복하여 일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사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80일 이상 충족

마무리하며: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받을 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꼭 포함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둘째,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변경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세요. 이 두 가지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물론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모든 서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리겠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 준비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든 결정을 내리신 만큼, 실업급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회복에 집중하시고, 다시 힘내서 좋은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해도 되나요?

질병 사유는 소견서가 필수예요.

퇴사하고 나서 회사에 요청해도 되나요?

퇴사 전 요청하고 증빙해야 해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