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차 구직외 활동 가능하나요?

장기 수급 단계 진입에 따른 차수별 재취업활동 의무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급여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의 수급 자격 유형에 따라 구직외 활동 인정 횟수와 제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실업인정 신청 메뉴 진입을 통해 구직외 활동 인정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실업급여 6차 구직외 활동 요약

  • 개요: 6차 실업인정 기간에는 구직활동 1회 필수 포함 총 2회의 재취업활동을 이수해야 하며, 유형에 따라 구직외 활동 제한이 적용됩니다.
  • 이용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에서 입사지원 내역과 STEP 수료증을 각각 다른 날짜로 업로드합니다.

실업급여-6차-구직외-활동

수급 자격 유형별 6차 재취업활동 조합 기준

대상자별 수급 이력에 따른 인정 가능 활동 조합과 필수 포함 항목을 구분합니다.

반복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의 적용 지침 차이를 확인하여 오신고를 방지합니다.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차수별 활동 의무 사항을 대조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6차 실업인정 필수 충족 조건구직외 활동(특강 등) 인정 여부
일반수급자구직활동 1회 + 구직외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전체 기간 중 STEP 특강 최대 3회 이내 제한 적용
반복수급자 (5년 이내 3회 이상)오직 구직활동 2회 필수 이수구직외 활동 전면 불가능 (온라인 특강 불인정)
장기수급자 (210일 이상)구직활동 1회 필수 포함 총 2회 이수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1회 병행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구직외활동만으로 2회 이수 가능완화된 기준 적용 (온라인 특강 및 교육 활용 가능)

상황별 구직외 활동 신청 및 행정 조치 방법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즉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 방법
6차 실업인정일에 맞춰 입사지원 1회와 온라인 특강 1회를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각각 다른 날짜에 수행한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 파일을 개별 업로드합니다
전체 수급 기간 중 온라인 취업특강(STEP) 3회 한도를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직업심리검사 응시 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이수로 구직외 활동을 대체합니다
반복수급자 판정으로 인해 6차 기간에 구직외 활동만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해당 차수 지침에 따라 구직외 활동 인정이 불가하므로 실제 입사지원 건수 2건을 확보합니다

구직외 활동 이용 시 주의사항

  • 동일한 날짜에 입사지원과 온라인 특강을 동시에 이수해도 하루에 1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날짜를 분산해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구직외 활동이 전면 배제되므로 일반 입사지원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되므로 이전 차수 이수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6차 기간에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여 총 2회의 재취업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