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다음 출석일 전까지 이행해야 할 재취업활동은 고용24 포털을 중심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개별 구직 사이트 대신 통합된 정부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정된 차수별 구직 또는 구직외 활동을 완료해야 구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산정됩니다.
💡 실업급여 다음 출석일 활동 요약
- 개요: 직전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다음 출석일 당일까지 고용노동부 지침에 부합하는 구직 노력이나 대안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용 방법: 통합된 고용24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입사 지원을 마치거나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료한 뒤 증빙 내역을 확보합니다.
주의사항
- 통합 서비스 개편에 따라 기존 워크넷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므로 모든 공식 구직 등록과 지원 내역은 고용24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한 날짜에 동일 기업에 중복으로 지원하거나 형식적인 입사 지원을 반복하면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지정된 출석일 당일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누락하거나 마감 시간을 넘기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기한을 철저히 지킵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및 수행 유형 비교
수급 기간 중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구직 및 구직외 활동의 세부 기준을 상호 대조합니다.
개인별 수급 차수와 관할 고용센터 지침에 알맞은 방식을 조합하여 의무 횟수를 채웁니다.
| 활동 구분 | 세부 수행 방식 및 내용 | 인정 기준 및 증빙 자료 |
| 직접 구직활동 | 고용24 통합 구인구직 채널을 통한 이력서 제출 및 입사 지원 | 온라인 지원 내역 자동 연동 또는 취업알선청구서 제출 |
| 구직외 활동 |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또는 직업훈련 참여 | 수강 완료 후 마이페이지 내 수료증 자동 반영 |
| 현장 구직 활동 | 고용센터 주관 취업박람회 참석 및 오프라인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또는 채용행사 참석 확인증 발급 |
수급자 유형별 활동 판별 기준
| 판별 항목 |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이용 요령 |
| 일반 수급자 (초·중반 차수) | 지정된 주기마다 요구되는 횟수에 맞춰 구직 또는 온라인 특강 등의 구직외 활동 병행 |
| 장기 수급자 (후반 차수) | 반복 수급 및 장기 수급 단계에 따라 구직외 활동 인정 횟수가 제한되므로 직접 입사 지원 비중 확대 |
| 만 60세 이상 수급자 |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구직외 활동만으로도 전체 수급 기간 충족 가능 여부 확인 |
기관 문의 및 상담 채널
| 문의 분야 | 공식 연락처 및 담당 기관 | 세부 지원 내용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유료, 국번없이 1350) | 실업인정일 변경 문의, 고용24 이용 오류 상담, 수급 자격 확인 |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개인별 관할 지역 센터 대표 번호 | 담당 창구 직원의 개별 구직활동 인정 여부 최종 판정 및 안내 |
💡 실업급여 다음 출석일까지는 통합된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재취업활동 횟수를 채우고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