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다 실업하는 경우 매월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30일 기준 약 198만 원(1일 66,048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된 금액이 법정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연동 규정에 따라 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실업급여 계산 과정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의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산정: 약 98,901원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약 91일)
- 원칙 계산액 (60% 적용): 98,901원 × 60% = 약 59,340원
- 최저 하한액 검토: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은 66,048원입니다.
- 최종 적용 금액: 원칙 계산액(59,340원)이 하한액(66,048원)보다 작으므로 1일 66,048원이 최종 지급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월 산정 일수가 30일인 달에는 1,981,4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별 총 수령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기간(90일~240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시점의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 만 50세 미만 (지급일수 / 총 수령액)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지급일수 / 총 수령액) |
| 1년 미만 | 120일 / 약 792만 원 | 120일 / 약 792만 원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약 990만 원 | 180일 / 약 1,188만 원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약 1,188만 원 | 210일 / 약 1,387만 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약 1,387만 원 | 240일 / 약 1,585만 원 |
| 10년 이상 | 240일 / 약 1,585만 원 | 270일 / 약 1,783만 원 |
-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약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최소 기간 (120일) 수령 시: 총 약 7,925,760원
- 최대 기간 (240일) 수령 시: 총 약 15,851,520원
정확한 수령액 조회를 위한 온라인 신청 경로
본인의 정확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예상 수령액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접속: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피보험 자격 확인: ‘마이페이지’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에서 자신의 총 피보험 기간을 확인합니다.
- 모의계산 이용: ‘고용보험 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일과 최근 3개월 수당 정보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비자발적 퇴사 요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난항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전 직장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관할 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재취업 활동 의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정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었던 근로자는 하한액 산정 기준에 따라 1일 66,048원(월 약 19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