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을 받고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급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다 실업하는 경우 매월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30일 기준 약 198만 원(1일 66,048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된 금액이 법정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연동 규정에 따라 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고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

월급 300만 원 기준 실업급여 계산 과정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의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평균임금 산정: 약 98,901원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약 91일)
  2. 원칙 계산액 (60% 적용): 98,901원 × 60% = 약 59,340원
  3. 최저 하한액 검토: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은 66,048원입니다.
  4. 최종 적용 금액: 원칙 계산액(59,340원)이 하한액(66,048원)보다 작으므로 1일 66,048원이 최종 지급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월 산정 일수가 30일인 달에는 1,981,4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별 총 수령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기간(90일~240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시점의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만 50세 미만 (지급일수 / 총 수령액)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지급일수 / 총 수령액)
1년 미만120일 / 약 792만 원120일 / 약 792만 원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 / 약 990만 원180일 / 약 1,188만 원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 약 1,188만 원210일 / 약 1,387만 원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 약 1,387만 원240일 / 약 1,585만 원
10년 이상240일 / 약 1,585만 원270일 / 약 1,783만 원
  •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약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1년 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10년 이상
만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만 50세 이상 /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최소 기간 (120일) 수령 시: 총 약 7,925,760원
  • 최대 기간 (240일) 수령 시: 총 약 15,851,520원

정확한 수령액 조회를 위한 온라인 신청 경로

본인의 정확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예상 수령액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접속: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피보험 자격 확인: ‘마이페이지’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에서 자신의 총 피보험 기간을 확인합니다.
  3. 모의계산 이용: ‘고용보험 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일과 최근 3개월 수당 정보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예상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비자발적 퇴사 요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난항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전 직장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관할 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재취업 활동 의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정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었던 근로자는 하한액 산정 기준에 따라 1일 66,048원(월 약 19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