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해고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엄연한 근로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의 해고와 똑같은 고용보험 법령을 적용받아요.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 해고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주의점, 그리고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습기간 해고 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수습기간 중 퇴사했다 하더라도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유급으로 인정받은 날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수습기간 근무일수만으로 모자란다면 이전에 다녔던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 비자발적 퇴사 인정: 근로자가 회사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단순한 업무 능력 부족이나 조직 적응 문제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나 부당해고 신청 시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수습기간 해고 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사 처리를 해주는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접적인 해고 통보 대신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본인이 동의해서 사직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사직 사유에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의 권유로 사직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이직 사유를 경영상 사유나 능력 부족에 따른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제출해야 정상 처리됩니다.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근로기준법상 수습 근로자라 해도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더라도,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는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여 원직 복직을 하거나 복직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정산받게 되면 기존에 받아둔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퇴사 후 처리 순서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이직 서류 제출 요청하기: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적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 등록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 온라인 교육 들수하기: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끝까지 시청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찾아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 이직 사유 오기재 여부: 회사가 실수로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올리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먼저 조회해보고,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감액 임금과 최저 하한액: 수습기간이라 본 월급보다 차감된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 하한액(2026년 기준 8시간 근무 시 하루 66,048원)이 보장됩니다.
- 3년의 소멸시효 및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기간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수령할 수 없으니 퇴사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습기간 해고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과거 직장을 합쳐 고용보험 180일만 채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퇴사 후 회사가 이직 사유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올려주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한 뒤, 구직신청과 고용센터 방문을 차례대로 진행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