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가 본인의 의사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호주 국적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한국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생이나 부모의 국적 취득에 따라 호주 시민권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국적회복허가를 통해 다시 취득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에서는 호주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로 이민한 사람이 영주권자로 생활하다가 귀화 절차를 통해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한국 국적은 호주 시민권 취득일에 상실됩니다.
여기서 호주 영주권과 시민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한국 국적에 미치는 영향 |
|---|---|
| 호주 영주권 취득 | 한국 국적 유지 |
| 본인의 의사로 호주 시민권 취득 | 한국 국적 자동 상실 |
|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미실시 |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
| 출생으로 한국·호주 국적 동시 취득 | 복수국적 관련 규정 적용 |
| 한국 국적회복허가 | 요건 충족 시 한국 국적 재취득 가능 |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호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호주 국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호주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호주 시민권을 자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해당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지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법률에 따라 발생한 국적상실 사실을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신고입니다.
호주에 거주한다면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호주 시민권 취득 사실과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
- 호주 여권
- 한국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 이름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제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과 관할 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영문 이름을 변경했다면 이름 변경 관련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기존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국 국민의 여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도 법적인 국적상실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을 방문할 때는 호주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비자 면제나 전자여행허가 등의 요건은 방문 시점의 제도와 체류 목적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등의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관련 제한이나 개인별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과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사실과 국적상실 사실, 현재 호주 국적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회복이 허가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호주 시민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적용되며,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호주와 한국 복수국적이 가능한가요?
만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조건에서 호주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수국적을 인정받더라도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65세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국적회복허가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우수인재나 특별공로자 등 법률에서 정한 별도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따라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성인과 다른 국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함께 호주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국적보유의사 신고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출생 당시부터 복수국적이었는지, 부모를 따라 국적을 취득했는지, 본인이 별도로 귀화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출생으로 한국과 호주 국적을 함께 취득한 자녀는 별도의 국적선택 규정이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남성의 경우 호주 시민권 취득 시점과 한국 국적상실 경위에 따라 병역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에 따른 병역 의무 관계가 달라지지만, 과거 병역 의무가 있었던 사실이나 국적상실 경위가 향후 체류자격 또는 국적회복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남성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적상실 시기와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향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국적상실신고와 별개로 병역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관련 절차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다음 순서로 자신의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호주 시민권 취득일 확인: 시민권 취득 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취득 경위 확인: 본인의 신청으로 귀화했는지, 출생이나 부모의 국적 취득에 따라 취득했는지 구분합니다.
- 한국 국적 상태 판단: 국적상실 대상인지, 국적보유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관련 서류 준비: 호주 시민권 증명서, 여권, 한국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재외공관 문의: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보유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 한국 거주 계획 검토: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려면 체류자격이나 국적회복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과 국적 취득·상실·회복 절차는 법무부 국적·귀화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실제 신고를 진행할 때는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안내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국적자가 자진하여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호주 국적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했거나 부모의 국적 취득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호주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가 필요하며, 호주 시민권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지는 나이와 국적회복 사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문제는 시민권 취득 방식, 취득 당시 나이, 병역 관계, 향후 한국 거주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