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경우, 재계약 거부 주체와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임금 지급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달성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조건: 사업주가 계약 재연장을 거부했거나, 계약 연장 불가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근로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 주체에 따른 수급 여부 구분
| 구분 | 주요 상황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 사업주 거부 |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거나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경우 | 수급 가능 |
| 근로자 거부 | 회사는 동일·개선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 수급 불가 |
| 정당한 거부 사유 | 근로조건 후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거리 원거리 이사, 건강상 이유 등 | 수급 가능 (증빙 필요) |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처리 확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등록: 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제출 및 확인 서류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며, 이직 사유 코드에 ‘계약 만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복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거부 확인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재계약 거부 의사 확인이 모호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별도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및 주의사항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확인: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코드 11)’로 잘못 신고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사업장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직의 반복 재계약 후 만료: 형식적으로 계속 재계약을 반복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단순 계약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퇴사 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사 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