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6개월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수급기간 제한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정확히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전액 소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법정 지급 일수가 끝났거나 기간 내 수급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본인에게 배정된 원래의 구직급여 일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질병 등으로 기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