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핵심 결론]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누리집 최저임금 미달 퇴직 시 실업급여 인정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