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재실업 시 잔여 급여 이어받기 및 신고 기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당초 부여받은 총 수급기간 내에 남아있는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마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아 새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기존에 다 받지 못한 일수를 이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재실업 처리 유형 및 지원 기준 비교 수급 도중 취업과 퇴사를 반복했을 때 적용되는 잔여 … Read more